노무상담
부당해고수당받을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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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현ㅇ
2024-03-17 01:49
0
22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는 4월까지 일할려고 했었는데
2월 22일에 매니저님께서 본사에서 파트 조정하고 있어서
없어지는 파트 생길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 제가 2월 26일에 개인적으로 제 시간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제 타임이 없어졌다고 통보 받았는데
부당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33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계속근로시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해고통보일까지 3개월이 경과하였는지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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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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