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분증사진제출
신고하기
차단하기
dragon1**7
2024-03-16 23:42
0
12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출근 하루전에 사장님께 문자가왔습니다.신분증찍은사진과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달라구요.신분증 사진으로 보내도 괜찮은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32
신분증 사진을 요청하는 것은 근로자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사시 신분증 내지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주 입장에 당연한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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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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