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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43**4
2024-03-16 23:14
1
45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에 채용되어 화수목 00시-08시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첫주에 일하고 그주 목요일 오후 4시경에 갑자기 편의점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아니라고 전화로 해고당했습니다. 그 다음주 월요일에 원래 최저시급도 안주는 곳이지만 최저로 쳐서 3일 일한것 보내주시기로 하셔서 기다렸는데 월요일에 들어온 금액을 보니 최저가 아닌 원래 주기로한 시급으로쳐도 금액이 적어서 연락드렸더니 3일은 수습기간이였으니까 시급의 80%로 계산했다고 하셨습니다. 채용시 수습기간에 대한 말은 일절 없었고 이전에 면접 볼때도 공고에도 수습기간에 대한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야간근무지만 야간수당도 포함이 안되어있고요. 이에관해서 점장님께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와 점장님께서 공고글에 수습이 적혀있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글을 보지 못했으니 어디 적혀 있었는지 보내달라고 글을 보냈으나 그냥 신고할거면 신고하라고만 하시고는 이후 연락을 보지 않으십니다. 이거 신고해서 못받은 돈 받아낼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31
근로계약서 등 기초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편의점의 경우 단순업무로 분류되지 않아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를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책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하며 차액분에 대하여도 임금체불로 진정/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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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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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3718**2
    2024-03-18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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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되셔서 23조에 해당 되므로 노동청에 가서 말씀 드리고 시급 계산 하셔서 제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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