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1shot
2024-03-16 21:39
0
31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조금 유명한 체인점 본사 소속직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체인점에서 직원이 부족하면 본사에 요청해서 요청한 체인점으로 근무를 하는 일입니다.(직책은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급여관계가 조금 애매합니다.
본사에서 제가 일한만큼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체인점에서 일한 일수를 시급 12,000원에 10시간 근무한만큼(주6일 근무) 본사에 입금을 하면 그 금액을 제가 받는 구조입니다.
통장에도 각 체인점 이름으로 입금됩니다.

본사 대표와 처음 면담했을때 체인점에서 일한만큼 급여를 본사에 입금해주면 그 금액+본사 지원금으로 50만원을 더 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체인점에서 받는 급여와 본사 지원금을 합치면 한달에 350만원의 급여제공이라고도 본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4대보험을 제하면 320만원정도입니다.-각 체인점에서 세금을 제한 금액으로 입금이 됩니다.)

본사에서 3.3%만 제한 급여를 선택해도 되고, 4대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본사에서 가입을 해 주겠다고도 해서 4대 보험으로 가입하겠다고 해서 건강보험에 본사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 산정되어 있는 저의 급여 금액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1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50만원일까요? 아니면 350만원일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을 안했었고, 저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못했습니다.
입사한 후에 작성하자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근로자계약서 작성해달라는 시기를 놓쳐버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28
퇴직금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신고 금액과는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동안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평균임금(세전)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