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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504**3
2024-03-16 20: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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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때 달에 2주씩 못 나오기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는데 점장님이 괜찮다고 그렇게 하라했기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6일 토요일 대면으로 이렇게 자주 빠지면 본인이 너무 힘들다,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한다 그러니 짜피 이번달은 더이상 못 나오니 17일 일요일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26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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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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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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