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으로 우선 하루 일 하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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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its
2024-03-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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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으로 평일 하루 근무를 완료 했습니다.
주말 지원을 했지만 평일 근무 하다 주말로 넘어갈 수 있겠냐 하셔서 금요일 하루만 가능하다고 말씀 드리니 6시부터 마감까지 나오라고 하셔서 출근 했고 당일 서류 작성은 없었습니다. 통장사본도 요청 주시지 않았고요 근무를 마치고 밤에 퇴근사진과 함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번주 주말 스케줄은 안잡았냐 물어보시고 다음날 전화 주신다고 얘기하시고 저녁까지도 연락은 없습니다.
일을 계속 나가도 되는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일을 계속 못한다하더라도 하루치 급여는 받아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떻게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23
일을 지속해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무한 시간만큼은 임금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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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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