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무직도 주52시간 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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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436**3
2024-03-16 11:44
0
3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07년 1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무보조로 하루8시간 근무
주5일면 40시간 근무죠?
주52시간이면
12시간 더 일해야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새직장 구할때 저는 9시부터6시까지로 구하는데
야근이 있을수도 있고
토요일 근무도 있고
왜이렇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22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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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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