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참관수업 급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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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37**1
2024-03-16 05: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영어학원 시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3월4일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그때부터 근무를 한걸로 하자고 하셨는데 ㅈ월28일과 2월28일 2시부터 6시20까지. 2일동안 8시간40 한것은 급여에서 제외인가요? 원장님은 참관이니까..라고 하시던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12
참관의 성격이 사업주의 입장에서 신입 교사에 대한 교육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게 아니라 교사가 근로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참관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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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교사가 근로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참관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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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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