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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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774**6
2024-03-16 03: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18시간이상 근무
수습기간 시급 10000원
이후 11000원
수습기간 월급 받고보니 이상해 주휴 없냐 여쭤봄
주휴 포함이라고 말 했다는데 말한 적 없음
계약서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 적혀있긴 함
계약서에 적혀있어도
주휴 포함이면 최저 11800원 이상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요 ?
수습기간 만원일 때는 최저가 어떻게 되나요?
수습기간 시급 10000원
이후 11000원
수습기간 월급 받고보니 이상해 주휴 없냐 여쭤봄
주휴 포함이라고 말 했다는데 말한 적 없음
계약서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 적혀있긴 함
계약서에 적혀있어도
주휴 포함이면 최저 11800원 이상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요 ?
수습기간 만원일 때는 최저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1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주소정근로일 총근무시간을 5로 나눈 시수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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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주소정근로일 총근무시간을 5로 나눈 시수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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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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