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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아리스
2024-03-16 02: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급이 82000인데 거기에서 세금 띄고 나면 77000 맞나요? 얼마인가요? 이번년도 시급 9860원 아닌가요? 너무 시급이랑 일급이 달라요 이걸 뭐라고 설명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08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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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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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임금체불로 노동청 가서 신고하면 알아서 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