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전교육은 근무시간 외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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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랑스
2024-03-16 00:38
0
81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한지 얼마 안되고요. 아직 오픈 전이지만 일하고 있는데 안전교육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걸 근무시간 외 들으라고 하는겁니다. 자기들이 들으라고 하는게 아니라서 근무시간 외 듣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온라인교육이 엄청 시간이 길던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07
안전교육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하여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자, 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 외 시간에 교육을 듣게 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하므로
대부분 회사의 경우 근로시간에 안전교육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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