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전교육은 근무시간 외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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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랑스
2024-03-16 00: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한지 얼마 안되고요. 아직 오픈 전이지만 일하고 있는데 안전교육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걸 근무시간 외 들으라고 하는겁니다. 자기들이 들으라고 하는게 아니라서 근무시간 외 듣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온라인교육이 엄청 시간이 길던데요....
온라인교육이 엄청 시간이 길던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07
안전교육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하여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자, 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 외 시간에 교육을 듣게 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하므로
대부분 회사의 경우 근로시간에 안전교육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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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근무 외 시간에 교육을 듣게 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하므로
대부분 회사의 경우 근로시간에 안전교육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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