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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268**7
2024-03-15 23:5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주1회 토요일 10시간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이번달부터 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시더니 어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근무 시간 조정이 힘들어서 같이 일하기 힘들것같다 하신거고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토,일로 새로운 알바를 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원래 근로계약서상 토요일만 근무하기로 계약한건데 이런 사유면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되는게 아닐수도 있을것같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려봅니다ㅠㅠ
사유는 근무 시간 조정이 힘들어서 같이 일하기 힘들것같다 하신거고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토,일로 새로운 알바를 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원래 근로계약서상 토요일만 근무하기로 계약한건데 이런 사유면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되는게 아닐수도 있을것같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려봅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06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 신청인 적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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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 신청인 적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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