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농하세욧
2024-03-15 21:52
0
22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월12일 일당알바를 나갔습니다
오전 9시부터 6시까지근무를 하고 연장 근무가 있다해서 10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당일지급이라 당일날 연장비뺀 일급이 들어왔고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한 연장 잔업비가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봐도 씹고 문자를 보냈는데 어제 3월14일 당일처리될거라고 문자가 왔는데 아직도 미입금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00
일일 근로 후 퇴사하게 되는 경우로 보이는데,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3월 12일로부터 14일 이후인 16일까지 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