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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533**9
2024-03-15 21:20
0
5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알바중이고 세금 3.3%로만 떼는 조건으로 알바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는 곳에서는 급여가 적어서 다른 곳에서도 일하려고 생각중인데 투잡으로 알바하려는 곳에서는 4대보험으로 적용된다고 하면서 겸업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바 경력이 적은 것도 아닌데 투잡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여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네요... 참고로 몇년 전에도 3.3%런 4대보험 둘다 떼면서 투잡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에는 두회사다 투잡관련해서 아무말 없었는데 이번에 지원한 곳에서는 투잡은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지원하고자허는 곳이 시급이 쎄서 놓치긴 아깝고 현재 다니고 있는 알바를 그만 둬야 되는 건지 아님 몰래 해도 되는 건지 아님 지원을 포기 해야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3:53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서 상에 겸업금지 조항을 명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다른 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이를 어기고 겸업을 하다가 사업주에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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