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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86**7
2024-03-15 20: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10.000원 한 주 30.5시간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4대보험 세금 적용될 때 금액도 함께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일한 총시간을 더한 후 5로 나눈 시수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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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일한 총시간을 더한 후 5로 나눈 시수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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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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