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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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639**1
2024-03-15 19:13
1
19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갑자기 다른지점으로 가라고 하더니 가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예고도 없이 출근 전날에 짤렸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3:45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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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43718**2
    2024-03-18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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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로 인한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23조에 해당 되므로 노동청에 가서 말씀 드리면 사업자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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