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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733**3
2024-03-15 19:0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용 인원은 대략 10명 내외의 지점인데... 상시 근로자가 한 번에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면 5인 이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총 근로자는 10명 정도가 넘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2024.03.04.월요일에 첫 근무하여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일요일 저녁, 갑자기 점장님께 출근하지 말아달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사유는 [직원을 구했다, 알바 대비 직원이 적어 매장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알바를 자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4일간 일한 돈을 시급 12000원+면접비 2만원으로 계산해 받고 끝났습니다.
고작 일주일 일한 후 카톡으로 갑작스럽게 받은 연락인데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해당될까요? ㅜㅜ 너무 속상했지만 카톡으로 알겠다고 대답한 기록도 있긴합니다 ㅠㅠ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2024.03.04.월요일에 첫 근무하여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일요일 저녁, 갑자기 점장님께 출근하지 말아달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사유는 [직원을 구했다, 알바 대비 직원이 적어 매장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알바를 자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4일간 일한 돈을 시급 12000원+면접비 2만원으로 계산해 받고 끝났습니다.
고작 일주일 일한 후 카톡으로 갑작스럽게 받은 연락인데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해당될까요? ㅜㅜ 너무 속상했지만 카톡으로 알겠다고 대답한 기록도 있긴합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3:44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해고되 날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 매일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수를 모두 합 한 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기타 사정 등을 알 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월급기준 월 300미만인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려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우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을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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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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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상시근로자수는 해고되 날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 매일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수를 모두 합 한 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기타 사정 등을 알 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월급기준 월 300미만인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려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우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을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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