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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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76**9
2024-03-15 17: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근무중인데
저번달 월급중 100만원정도 못받고있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인데 5일이 지난 현재 당월 월급도 아직 미지급이고요
그래서 그냥 그만둔다고 말할려하는데
이러한 상황일때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도 들어져있는데 처음 3개월 정도만 내놓고
나머지는 안내놓고 있습니다
말을해도 안내면 어디에다 신고를하거나 그래야하나요
저번달 월급중 100만원정도 못받고있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인데 5일이 지난 현재 당월 월급도 아직 미지급이고요
그래서 그냥 그만둔다고 말할려하는데
이러한 상황일때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도 들어져있는데 처음 3개월 정도만 내놓고
나머지는 안내놓고 있습니다
말을해도 안내면 어디에다 신고를하거나 그래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3:39
이직 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개월의 임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사유로 자진 퇴사하시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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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따라서 1개월의 임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사유로 자진 퇴사하시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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