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공제, 4대보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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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397**8
2024-03-15 17:17
0
38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알바하는 건데 그냥 일반 프랜차이즈 파트타임 알바하거든요. 얼마없는 알바비에 세금공제나 기타등등하나요? 그럼 그거 때고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3:36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소득세 이외에도 국민, 건강, 고용보험을 공제합니다.
월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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