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연금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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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375**9
2024-03-15 17:1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연금 미가입 운영중인 업체 근무중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해도되는 업체규모 및 재직 근로자수 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업체 등등 24년도 노동법을 알고싶네요.
미가입시 처벌 등등
퇴직연금 미가입 해도되는 업체규모 및 재직 근로자수 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업체 등등 24년도 노동법을 알고싶네요.
미가입시 처벌 등등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3:34
퇴직연금을 미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퇴직연금을 미가입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 내지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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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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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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