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연금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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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375**9
2024-03-15 17:14
0
102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연금 미가입 운영중인 업체 근무중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해도되는 업체규모 및 재직 근로자수 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업체 등등 24년도 노동법을 알고싶네요.

미가입시 처벌 등등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3:34
퇴직연금을 미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퇴직연금을 미가입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 내지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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