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방아쇠수지증후군 산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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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532**5
2024-03-15 16:51
0
1179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질문
1.일단 치료 후, 회사에 치료로 인한 무급휴가(병가) 신청하면 되나요?
2.만약 산재 승인 된다면, 수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적용 되어 휴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요양으로 인해 2개월 쉰 시점에서야 승인이 된 경우)
3.질병성?(방아쇠수지증후군) 경우 연관성을 가리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던데, 대략적인 소요시간 알수 있을까요?




12월 중순부터 근무하였고
4대보험 가입 중이며

5~20Kg 의 손잡이 달린 박스를
하루에 1500~2000여개씩
주 5일 쌓는 작업을 해서인지

방아쇠수지증후군이 생겼습니다.

양손의 중지에 심각하게 생겼고
양손의 약지에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넘어져서 골절이 생겼다거나 하는
입증하기 쉬운 재해가 아닌,

방아쇠수지증후군같은 질병의 경우, 근무로 인해 또는 입사 전부터 걸렸는지 여부 등의 입증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방아쇠수지증후군에 노출된 작업환경 및
높은 업무강도로 하고 있기에 연관성 자체는 누가봐도 있어보이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3:31
1. 산재인정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고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신청접수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최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2. 질문자님의 상병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상병진단일부터 요양기간이 승인되는데 통상적으로 진단일은 MRI촬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승인날부터 진단일까지 소급해서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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