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A회사에 다니다 b회사로 소속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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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436**0
2024-03-15 14:43
0
18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은 a회사에서 했는데
1년동안 b소속으로 있다가 a로 전환시켜준다고 함
b에서 1년 딱 끝내고 거기서 사직서?쓰고 사유 소속이전이라고 쓰라고 해서 써서 보냄 2월달치 월급에 퇴직금도 같이 들어왔음
그후 a회사 소속으로 일중
그런데 조만간 업장이 닫을 예정임 다니는 업장이 닫으면 다른 업장으로 보내줌. 허나 다니는 업장 닫으면 그만 둘 생각임. 그에 따른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3:28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a 회사와 b 회사가 어떠한 관계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a회사와 b회사가 외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관리 및 회계 등을 함께 하고 있는 사정 등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회사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b소속으로 있으면서 a회사로 파견을 나가 있었던 형태라면, b회사에서의 근속기간 및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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