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안 떼고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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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싱
2024-03-15 12: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매장알바 교육 중에 있으며 교육에 관한 근로계약서 작성 마쳤습니다. 정식 근무 들어가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월급 지급시에 3.3을 안 떼고 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4대보험도 안 뗍니다.
1. 3.3을 안 떼면 고용주와 근로자 둘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2. 3.3을 안 떼면 얻는 고용주의 이득
3. 3.3을 안 떼면 받는 근로자의 불이익. (저는 내년 근로장려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지)
1. 3.3을 안 떼면 고용주와 근로자 둘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2. 3.3을 안 떼면 얻는 고용주의 이득
3. 3.3을 안 떼면 받는 근로자의 불이익. (저는 내년 근로장려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5 13:04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별도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 적용인 3.3% 적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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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직무 교육기간에 대하여 세액공제나 4대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주가 직원 채용 시 사전 직무 교육기간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고용지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업종과 직무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노무제공 및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 계약 체결 전 사전 직무교육 기간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을 근무지 사업주로부터 받는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겁니다.
계약서 상에 사전 교육기간이라는 내용과 사전 교육 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면 사전 교육에 해당합니다. 정식으로 급여와 근무내용, 근무기간, 세액 공제 및 4대보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비록 교육 기간이라 할지라도 약속된 급여를 원천징수 세후 금액을 전부 지급하며 당연히 근로소득세가 납부되었므로 연말정산이나 세금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전 교육기간에 대하여 계약서 작성은 하였지만 적은 금액이라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궁금하다면 회계처리 상 어느 계정에 해당하는지 사업주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