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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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81**9
2024-03-15 12:25
1
22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3월 15일에 2월달 급여를 받았는데 2월에 일을 한 날과 시간이 16일(5시간),17일(5시간),18일(5시간) 총 15시간 / 23일(6시간),24일(5시간),25일(5시간) 총 16시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급여를 31만원만 받고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일을 하다가 휴식시간은 없었고 알바 면접을 갔을때는 4대보험은 적용안하고 소득세만 적용한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5 13:03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한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jki**w
    2024-03-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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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을 하더라도 소득세만 적용한다고 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을 경우 계속근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만 적용하더라도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말그대로 1주단위로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지급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는 구두로만 정한 사항이라 일용근로로 볼 것인지 계속근로로 볼 것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의 경우에도 근로 기간 및 총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적용되며 문의자께서는 일일근로든 표준근로든 어떤 형태로든 급여와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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