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 작업복 공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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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95
2024-03-15 12:09
4
14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8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3월11일 하루 일하고 퇴근후 개인일로 사고가 나서 입원하게되서 퇴직을 하게됬는데요. 근로계약서상 작업복은 퇴직시 반납이 안될시 작업복 공제후 지급이라고 써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회사 자체 출입지문이 없으면 출입이 힘든곳입니다. 작업복도 회사내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현재 입원중인 상태에서 외출이 힘들고 된다고 한들 다친상태에서 이동한다는게 어렵습니다. 작업복을 들고 개인집으로 가지고 갔다면 공제를 한다는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회사내 사무실에 버젓이 있는데 나몰라라하고 작업복 공제를 한다는거에 너무 괴씸합니다. 작업복 공제를 하고 받는 돈이 고작 몇천원이라 그걸 받고 하루종일 일한거에 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5 13:03
작업복이 회사 내 사무실에 있는 경우라면, 회사 내 관리직에게 개인적인 사정(사고로 인한 질병)을 이야기하시고
작업복 공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되지 않는 경우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불사신소프라노
    2024-03-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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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관에게 물어봐 왜 여기서 물어봐

  • NV_39924**2
    2024-03-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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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일하고 펑크낸 주제에 괴씸하단다ㅋㅋㅋㅋㅋ

  • BM95
    2024-03-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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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도 나몰라라 하니까 물어보는거지

  • KA_33047**2
    2024-03-18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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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24≪==눈은 장식품이냐 사고가나서 병원에 입원햇다잔아 위로는 못할망정 왜그리 비꼬냐 참 니인성 안바도 비디오다 너도 언제가는 똑같이 당해라 내가 박수쳐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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