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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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343**2
2024-03-15 11:40
6
177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커피숍에서 고정으로 주 3회 14.5시간일하고있어요
한번씩 사장님부탁으로 20시간이 넘을때도있어서
이럴때는 한주만 주휴수당 추가할수있나요?
아님 저는 주휴수당 미지급사유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5 12:42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무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임을 알려드리며,

상기와 같이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상기의 주휴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6
  • 첫댓글
    KA_43343**2
    2024-03-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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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받을수있는건가요?

  • hmna0**3
    2024-03-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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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말이야 ㅋ 받을수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해줘야지. 질문은 명확한데 답변이 먼말인지 모르겠음

  • NV_24305**8
    2024-03-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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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할때 15시간이 넘어야 받을 수 있고 가끔 부탁으로 15시간 넘어가는건 안줘도 딱히 법적으로 문제없음

  • mjki**w
    2024-03-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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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자께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고정 근로시간이 주당 15 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며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이라는 별도의 수당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시게 되면 1.5배 적용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문의자께서는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KA_43343**2
    2024-03-1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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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 답변 달아주셔서 정확히알았어요 정확히알아야 저도 당당히말할수있어서 여쮜본거였어요 감사드립니다^^

  • can**e
    2024-03-1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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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인 답변이 저런겁니다 풀어서 설명해줘야지 검색만해도 나오는것과 같이 얘기할거면 뭐하러 답변을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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