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업으로 인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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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428**8
2024-03-15 09:5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1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주쯤에 가게 내놨다고 바로 팔릴꺼같지는 않다고 걱정 하지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어제 출근 준비 하는 도중 전화로 가게가 팔렸다면서 어제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는데 이거 부당해고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5 13:01
1. 폐업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의 실익이 없으므로 특별한 경우(위장폐업 등) 를 제외하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단, 폐업을 할 경우 해고예고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도 어느 정도 사전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사업주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단, 폐업을 할 경우 해고예고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도 어느 정도 사전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사업주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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