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이라고 하고 4일 근무했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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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682**2
2024-03-15 09:4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4년 3월 11일 ~ 14일까지 4일 근무 동안 오전 10시 ~오후 8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첫날에 1주일간 교육 기간이니 임금을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육에 들어가니 교육이 아니라 관리를 보고, 보조하고, 실전에 투입되었고 전화 응대, 예약 및 차트 관리 등의 사무보조 업무도 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휴게 시간은 아예 없었습니다. 출근도 13일에만 10분 일찍 가서 손님맞이 준비를 했고 다른 날에는 30분 이상 일찍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을하면서 생각해보니 이때까지 일을 하면서 배우는데 돈을 안받은 적이 없었고 심지어 현장 투입 전 교육만 받는데도 돈을 받고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뒤늦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자로 출근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교육기간 지나고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하여서 구두로만 말이 오갔는데 4일치 임금을 받기 어려울까요?
첫날에 1주일간 교육 기간이니 임금을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육에 들어가니 교육이 아니라 관리를 보고, 보조하고, 실전에 투입되었고 전화 응대, 예약 및 차트 관리 등의 사무보조 업무도 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휴게 시간은 아예 없었습니다. 출근도 13일에만 10분 일찍 가서 손님맞이 준비를 했고 다른 날에는 30분 이상 일찍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을하면서 생각해보니 이때까지 일을 하면서 배우는데 돈을 안받은 적이 없었고 심지어 현장 투입 전 교육만 받는데도 돈을 받고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뒤늦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자로 출근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교육기간 지나고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하여서 구두로만 말이 오갔는데 4일치 임금을 받기 어려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5 12:58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구성된 직무, 법정의무, 사내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특히 귀하는 교육시간에
근무를 한 것으로보이는 바 교육시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구성된 직무, 법정의무, 사내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특히 귀하는 교육시간에
근무를 한 것으로보이는 바 교육시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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