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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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ms62
2024-03-15 05:2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5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9년 5월에 주말알바로 시작해서 평일알바도 했다가 매니저가 된 상태로 24년 3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매장 폐점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재직 중 대타근무를 해서 15시간을 넘긴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는 상태로 일 하다가
22년 4월~22년 12월 급여 평균 150
23년 1월 ~23년 3월 주 15시간 미만
23년 4월 ~ 24년 3월 급여 평균 200
이렇게 중간에 3개월 빼고 15시간 넘게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을 할 때 19년도 부터 15시간 넘은 주를 다 포함시켜서 퇴직금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2년 4월부터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매장 폐점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재직 중 대타근무를 해서 15시간을 넘긴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는 상태로 일 하다가
22년 4월~22년 12월 급여 평균 150
23년 1월 ~23년 3월 주 15시간 미만
23년 4월 ~ 24년 3월 급여 평균 200
이렇게 중간에 3개월 빼고 15시간 넘게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을 할 때 19년도 부터 15시간 넘은 주를 다 포함시켜서 퇴직금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2년 4월부터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5 12:56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사용자가 별도의 퇴사처리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최초 입사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임시고용원으로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 근무시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합니다.
즉 임시고용원으로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 근무시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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