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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15**9
2024-03-15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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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85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4년 2월 27일부터 2024년 3월 9일까지 일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11,850원이였습니다.
일단 2월달(2틀) 일한 월급은 3월 5일에 들어왔고 3월달에 일한 월급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참고로 세금은 3.3% 뗏습니다. 오전 오후 둘 다 9시간씩이지만 휴계시간(밥시간)빼서 8시간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줍니다
2/27~2/28 일은 13:00-22:00까지 일했고 2/29는 휴무
3/1~3/3일은 9:30-18:30까지 일했고 3/4~3/6은 13:00-22:00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3/7,3/8 쉬고 3/9일 9:30분부터 일했는데 12시에 점심을 먹고 1시에 다시 가게에 들어가니 새로운 직원이 있길래 가게가 바빠서 사람을 한명 더 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후3시쯤 팀장님이 창고로 부르시더니 “출근을 내일부터 하지마라, 우리가게와 색깔이 안 맞는거같다”라고 구두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네 라고 대답하긴 했습니다. 원래라면 3/9일은 18:30분까지 근무해야하지만, 같이 일하는 언니들도 해야할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게 둘러보면서 진열해달라”라고 대충 말하셨어요. 애초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직원 일 알려주기 바빳습니다 그래서 4시쯤 팀장한테 먼저 퇴근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사장님이랑 통화하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팀장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한다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팀장 말고도 일하는 언니 중에 한명도 잡일을 시키는 등의 행동은 했습니다. 또한 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짜증을 내고 한숨도 쉬고 그랬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팀장과 사장은 가족 관계(친척관계일수도 있습니다.)라서 입김이 작용한거 같아요 아직까지 사장님은 별말 없으십니다. 근무지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장님 팀장 알바4명해서 총 6명인데 평일엔 평균적으로 3명 주말에는 고정적으로 4명이 일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구제방법은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5 12:53
1. 일방적인 구두해고 통보는 서면통지 의무로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단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시근로자 5인미만인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구제절차를 밟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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