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프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이게 근로계약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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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47**8
2024-03-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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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1,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상용직근로 180일을 하고
자발적퇴사를 하여 일용직근로90일을 하기위해
물류센터에서 일용직근로를 하고있습니다 헌데
3.3%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이뤄지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재 도약을 위해 일용직 알바로 피땀흘려 근무하는데 허송세월이아닌지 몰라 고민이 많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5 12:51
만약 3.3%로 신고가 되었다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귀하가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를 발급받아 가입여부를 확인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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