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프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이게 근로계약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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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47**8
2024-03-14 22:0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1,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상용직근로 180일을 하고
자발적퇴사를 하여 일용직근로90일을 하기위해
물류센터에서 일용직근로를 하고있습니다 헌데
3.3%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이뤄지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재 도약을 위해 일용직 알바로 피땀흘려 근무하는데 허송세월이아닌지 몰라 고민이 많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퇴사를 하여 일용직근로90일을 하기위해
물류센터에서 일용직근로를 하고있습니다 헌데
3.3%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이뤄지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재 도약을 위해 일용직 알바로 피땀흘려 근무하는데 허송세월이아닌지 몰라 고민이 많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5 12:51
만약 3.3%로 신고가 되었다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귀하가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를 발급받아 가입여부를 확인가능합니다.
귀하가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를 발급받아 가입여부를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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