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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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박
2024-03-14 21: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 수당 관련하여 여쭤볼점이 생겨 글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2~3일 근무( 하루 근무 시간은 작성X)-≫ 주말 근무 중입니다
아르바이트입니다.
2월 월급 기다리고 있는데
2월 첫째주(2/1~2/4): 총 17시간 근무
둘째주(2/5~11): 총 8시간 근무
셋째주(12~18): 총 25시간 근무
넷째주(19~25일):총 26시간 근무
다섯째주(2/26~29일):총 9시간 근무
-≫ 모두 휴게 시간 없이. (휴게시간 없이 일해도 괜찮다고 하여 없이 일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총 주휴수당 얼마 받는지 궁금합니다.
1일 근무 시간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보통 하루 6~11시간 근무) 사장님이 이날 ㅇㅇ 시 까지 근무하라고 당일or 전날에 알려주시는 편이고 이 같은 경우에도 주휴 얼마인지 궁금해요.
근로계약서: 2~3일 근무( 하루 근무 시간은 작성X)-≫ 주말 근무 중입니다
아르바이트입니다.
2월 월급 기다리고 있는데
2월 첫째주(2/1~2/4): 총 17시간 근무
둘째주(2/5~11): 총 8시간 근무
셋째주(12~18): 총 25시간 근무
넷째주(19~25일):총 26시간 근무
다섯째주(2/26~29일):총 9시간 근무
-≫ 모두 휴게 시간 없이. (휴게시간 없이 일해도 괜찮다고 하여 없이 일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총 주휴수당 얼마 받는지 궁금합니다.
1일 근무 시간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보통 하루 6~11시간 근무) 사장님이 이날 ㅇㅇ 시 까지 근무하라고 당일or 전날에 알려주시는 편이고 이 같은 경우에도 주휴 얼마인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5 12:50
청소년 근로권익세는 구체적 임금을 계산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시급 x 1주 총 근무시간/40 x 8h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시급 x 1주 총 근무시간/40 x 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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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래 주말근무-≫ 이틀근무로 근로계약서에도 2~3일 근무라고 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