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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3
2024-03-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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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년 2월에 입사하여 올해 3월초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2021년 2월이 첫 입사일이고 퇴직일이 올해 3월초라 근무일수로 보면 3년이 넘습니다....
지난주에 사직서를 쓰고 나왔는데 그때 퇴직금 받을 계좌도 제출했고 서류는 다 썼는데 동의서도 쓰라고 해서 일단 썼습니다.
거기에는 퇴직금을 비롯한 급여 및 모든 임금을 익월말에 받는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원래 퇴직금은 퇴사후 14일후에
지급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에 얘기했더니 그때 동의서 작성했지 않냐면서 아직 입금계좌를 못받았다고 다음달전에는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아직 14일은 안됐는데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안에 주는게 맞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5 12:48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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