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직 중 몰래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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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123
2024-03-14 20: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재직 중 주말 알바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겸직 금지인 회사에 4대보험을 들고 정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1. 알바천국이나 이런데 보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들어있는 알바가 있는데 이런 4대보험을 하나라도 드는 곳에서 일을 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2. 4대보험 안 드는 곳에서 알바를 한다면 회사에서 알 길이 없는 건가요?
3. 4대보험은 안 들지만 3.3프로 세금은 낸다고 하는 글들을 봤는데 그렇게 되면 재직 중 회사에 알려지게 되나요?
4. 연말정산은 `삼쩜삼`에서 서류 떼고 연말정산을 했어요. 근데 보면 이 어플은 해당 기간에 대해 세금 관련 연말 정산 서류를 내리는 것 같아서 회사만 해당하는 연말정산 서류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따로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5. 보통 연말정산 때 알려지게 되나요? 재직 중 회사에 알려지지 않고 안전하게 투잡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겸직 금지인 회사에 4대보험을 들고 정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1. 알바천국이나 이런데 보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들어있는 알바가 있는데 이런 4대보험을 하나라도 드는 곳에서 일을 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2. 4대보험 안 드는 곳에서 알바를 한다면 회사에서 알 길이 없는 건가요?
3. 4대보험은 안 들지만 3.3프로 세금은 낸다고 하는 글들을 봤는데 그렇게 되면 재직 중 회사에 알려지게 되나요?
4. 연말정산은 `삼쩜삼`에서 서류 떼고 연말정산을 했어요. 근데 보면 이 어플은 해당 기간에 대해 세금 관련 연말 정산 서류를 내리는 것 같아서 회사만 해당하는 연말정산 서류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따로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5. 보통 연말정산 때 알려지게 되나요? 재직 중 회사에 알려지지 않고 안전하게 투잡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5 12:47
1.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2.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위반시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추후 국민연금 계산 등으로 연말정산시에 이중취업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고 근무한 것이 드러난 경우 내규상의 징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위반시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추후 국민연금 계산 등으로 연말정산시에 이중취업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고 근무한 것이 드러난 경우 내규상의 징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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