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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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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pkr
2024-03-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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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6시간 근무 하고 주 4일 월화목금 일했는데
주휴가 없나요 ??
그리고 원래 3월 까지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3월 8일 까지만 하래서 그때 까지 했어요 ..
작년 9월 15일 부터 일했는데 ...일용직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5 12:38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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