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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53**3
2024-03-14 18: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년하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알바가
월 - 금 9:00~17:00 (휴게 1시간) 7시간 주5일 인데,
생활비 문제로 월화수 18:00~22:00 4시간 주3일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하고 알바 하고 있는 곳에서 겸직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명시되어있지 않고 밝히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새로 일하게 되는 직장에 말해서 3.3%만 떼달라고 요청 드리는 것만 해답일까요?
월 - 금 9:00~17:00 (휴게 1시간) 7시간 주5일 인데,
생활비 문제로 월화수 18:00~22:00 4시간 주3일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하고 알바 하고 있는 곳에서 겸직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명시되어있지 않고 밝히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새로 일하게 되는 직장에 말해서 3.3%만 떼달라고 요청 드리는 것만 해답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5 12:37
1.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주 12시간 3개월 이상 가입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 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가입이 아닌, 월급이 높은 회사에서만 가입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주 12시간 3개월 이상 가입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 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가입이 아닌, 월급이 높은 회사에서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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