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출근하기도 전에 알바 취소 연락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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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048**8
2024-03-14 16:3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담주부터 출근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알바 취소를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 썼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당 해고에 해당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 썼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당 해고에 해당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5 12:30
채용내정에 대한 거절통보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분쟁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분쟁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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