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공제해도 퇴직금 받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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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83**7
2024-03-14 15:52
1
149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 기준 궁금합니다
주15시간이상, 1년이상근무 필요는 알고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퇴직금얘기 따로 없었어요 제가 궁금한건
1. 3.3 공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퇴직금 받나요?
2.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준다는 내용이 무조건 있어야 지급받나요? 아니면 제가 요구할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6: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 사업소득세의 공제여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un731
    2024-03-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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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하는데 급여나복지는 똑같이 적용해주신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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