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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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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박
2024-03-14 14: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근로 계약서 작성(근데 형식상 이름/사는곳만 적고 뒷면을 보니 이면지였습니다.)했는데 복사본 전달도 못받고 근로 계약서 두장으로 알고있는데 한쪽에 괄호 내용 쓰고 끝입니다. 정식적인 근로계약서가 아닌 느낌입니다.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안줌./ 월급날 전날 계좌만 카톡으로 보냄
2. 저는 7일 중 2~4일 근무( 15시간 이상) 동료는 7일 중 6일 근무(하루 근무 시간 매일 달라짐 보통 8~11시간 사이) 그전날 저녁 혹은 밤에 사장님이 “내일 몇시 출근해”라고 알려주십니다./ 휴게시간 1시간( 안쉬어도 괜찮다고 하여 사장님이 휴게시간도 일한시간으로 쳐줘서 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 오전(오픈)부터 일할 경우 사장님이 마감한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당일 일하고 있을때 안나온다고 통보하는 날이 많아 휴게를 못쉰적이 많습니다. (10시~22시 -≫ 11시간 근무)
3. 근무 첫날 근로계약서 작성 후 세금3.3 안뗀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주휴 수당 미지급으로 이어질때 3.3 안뗀게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4. 주휴 수당 미지급.
사장님이 주휴수당 알바생은 안줘도 돼~ 라고 해서 안받는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번 단기 알바생은 준다고 하여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주휴 수당 알바생은 무조건 주 15시간 이상 일할 시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안줌./ 월급날 전날 계좌만 카톡으로 보냄
2. 저는 7일 중 2~4일 근무( 15시간 이상) 동료는 7일 중 6일 근무(하루 근무 시간 매일 달라짐 보통 8~11시간 사이) 그전날 저녁 혹은 밤에 사장님이 “내일 몇시 출근해”라고 알려주십니다./ 휴게시간 1시간( 안쉬어도 괜찮다고 하여 사장님이 휴게시간도 일한시간으로 쳐줘서 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 오전(오픈)부터 일할 경우 사장님이 마감한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당일 일하고 있을때 안나온다고 통보하는 날이 많아 휴게를 못쉰적이 많습니다. (10시~22시 -≫ 11시간 근무)
3. 근무 첫날 근로계약서 작성 후 세금3.3 안뗀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주휴 수당 미지급으로 이어질때 3.3 안뗀게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4. 주휴 수당 미지급.
사장님이 주휴수당 알바생은 안줘도 돼~ 라고 해서 안받는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번 단기 알바생은 준다고 하여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주휴 수당 알바생은 무조건 주 15시간 이상 일할 시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의 내용 중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3. 주휴수당과 3.3%는 관계가 없습니다.
4. 주휴수당은 알바 정규직과 관계없이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의 내용 중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3. 주휴수당과 3.3%는 관계가 없습니다.
4. 주휴수당은 알바 정규직과 관계없이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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