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하는도중 시급 안주고 건당8천원 변경.전화로 당분간 쉬라고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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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958**0
2024-03-14 14:2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2년 4월 15일 알바로 아웃바운드tm 로 입사했고요.근로 계약써 쓰고 계속 일하던중 7월말에 업무 냉용이 변경 되면서 대표가 문자로 잠시 쉬라고 일주일 간격으로 미루다 미루다 2개월 지났어요.2022년 10월에 대표한데 전화해서 다시 출근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2022년 10월 4일부터 출근 했어요.다시 출근해서는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고요.계속 일하던중 2023년 3월 마지막 주에 아침에 잠시 쉬라고 연락와서 짤렸구나 하고 잠시 딴곶에 가서 일을 했어요.2023년 6월 중순에 대표한테 전화와서 7월달 부터 출근 하라고 또 연락이 와서 집하고 가깝고 차비도 안들고 해서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또 출근 했고요.다시 근로 계약서 쓰고 이런거는 없었고요.그 이후로 계속 일했고요.2023년 10월말에 온가족이 코로나 걸려 못나간다고 말 하고 10일쯤 결근했는데 11월10일쯤 출근 한다고 하니 그냥 쉬라고 또 그러네요.대표한테 이유가 머냐고 물어 봤던이 남들은 독감이고 감기고 아파도 출근하고 하는데 나는 10일 씩이나 쉬었다고 내가 대표를 우습게 봐서 기분 나빠서 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나도 기분 나빠서다른곳에 2틀 일을 하고있는데 10일쯤 지나서 또 전화해서 출근 하라고 해서 2023년 11월17일 쯤 다시 출근 했어요.계속 일 하고 있는데 이번엔 2024년 2월말에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회사에 손해가 많다면서 시급이 아닌 1건당 8천원 으로 하자고 제시 하더라고요.열심히 하면 시급이나 건당8천원 이나 별차이가 없어서 알았다고 했고요.3월 부터는 그 조건으로 월급 받기로 했어요.근데 집에 누수가 되서 싱크대 바닥 공사를 하게 되서 3월4일 부터 출근 하지 못했고요.당연히 대표한테 집에 공사해야 해서 2주간 3월15일 까지 출근 못한다고 말 했고요.대표도 좋게 알았다고 했고요.통화 녹취 카톡 내용 모두 있어요.공사가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 되서 3월13일 수요일에 출근 한다고 말하니 대표가 회사에 일이 생겨 머가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며 또 쉬라고 하네요. ㅠㅠ부당해고 맞나요~??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대표 처벌까지 받게 하고 싶어요. 참고로 2023년에 대표가 퇴직금 안줄려고 해서 퇴직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 당한적 있어요. 하는일은 1차로불법개인 핸드폰번호 사와서 무작정 전화 걸어서 화장품 샘풀 보내 준다고 하고 주소 받고 화장품 본사로 정보 보내는 일을 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내규에 따라 휴직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사용자의 과실에 따른 휴직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70%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쉬라고' 한 것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쉬라고 한 것이 휴업에 해당한다면 70%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쉬라고 한 것이 그만두라라는 의미이면 해고에 해당하는 바, 후자의 의미이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내규에 따라 휴직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사용자의 과실에 따른 휴직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70%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쉬라고' 한 것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쉬라고 한 것이 휴업에 해당한다면 70%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쉬라고 한 것이 그만두라라는 의미이면 해고에 해당하는 바, 후자의 의미이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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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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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