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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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83**7
2024-03-14 12:09
0
32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아무런 공제 없다가 3.3 공제한다고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할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4: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소득세(3.3%) 공제와 별도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신다면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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