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공제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683**7
2024-03-14 11:47
0
2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8월~10월 평일 하루 3시간
11월~현재 평일 하루 6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받고있고 급여 따로 공제 없었음)

채용되고 초반에 근로계약서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말했고 원래 안써서 필요하면 말해달라했습니다
아무런 공제없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하였고, 그때는 오래 일할 생각도 없어서 더 말안했습니다

2주전쯤 갑자기 제가 국세청에 신고가 안돼있어서 3.3프로 공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신고가 안된건지 몰랐다면서 신고하면 8월부터 현재까지 받은 급여의 3.3 프로를 제가 다 토해내야한다고 세무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금액 계산되면 알려준다하고 지금까지 말이 없는데 다음주가 급여일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신고한 날부터 공제 시작아닌가요? 그 전에는 저에 대한 세금이 안나갔을텐데 사업주가 신고안한 그동안의 3.3 프로 제가 토해내야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국세청 신고시 공제 시작날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가 아닌데 3.3 공제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부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4대보험 등 공제금액에 대한 노사 양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기도 하는데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사업주가 매입한 금액으로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업주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 첫달부터 신고를 하게 된다면 3.3%는 원천징수로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반환하시는게 맞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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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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