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퇴직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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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s**w
2024-03-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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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계약서 작성
23년 4월 82.5 시간근무 (오후1시~5시)
23년 5월 168 시간 근무 (오전 9시~오후 5시)

23년 6월 1일자로 근로 계약서 작성
23년 6월 정규직 전환 (오전 9시~오후 5시)
퇴사예정일 24년 4월 12일

근무는 계속 했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지속된 경우 수습이든 계약직이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관계에 포함됩니다. 연차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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