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가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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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95**2
2024-03-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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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6시간 주 이틀 근무합니다. 계약서 썼구요
이번에 대타 하루 해서 주 18시간 일하는데
이번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대타 해서 15시간이 넘어도 계약서에 적은대로 반영해서 주휴를 못받는다고 들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타하신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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