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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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94**0
2024-03-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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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5일에 해당 가게에 오전 홀아르바이트(11:00-14:30)
로 출근을 하였으나 일을하며 주휴수당 미지급 및 CCTV
감시 등으로 맞지 않는것같아 근로계약서를 쓰기전, 2월 8일까지 4일 근무 후 맞지않아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혔고,사장님은 갑작스런 퇴사 통보로
화를 내시다가
2주뒤, 급여 이체 요청을 드릴때 사대보험 명목으로 계좌와 주민번호를 가져가셨고,언제 주신단 말씀없이
이번달 10-12일 월급날이 지남에도 지급되지않아
연락을 드렸으나 묵묵 부답입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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