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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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72**1
2024-03-14 10: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3월 4(월) 입사하여 3월 8일(금) 까지 하루 8시간 총4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사직서를 3월11일(월)팩스로 제출하였더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합니다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 예정 중이여야한다고
저는 금욜까지 일해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사직서를 3월11일(월)팩스로 제출하였더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합니다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 예정 중이여야한다고
저는 금욜까지 일해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은 월요일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였으므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현행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은 월요일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였으므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현행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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