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지?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스
2024-03-14 01:38
0
31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리브영 단기 피킹, 포장 알바를 4일간 4시간씩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하루마다 하루씩 총4번을 작성했습니다. 이런경우는 근무시간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일용직이지 실제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