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당 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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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389**6
2024-03-14 00:49
0
23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4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제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는 받았으나 서명 전 상태입니다.
서명 전 궁금증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 2,061,000원 / 매월 명절상여 286,000원 / 식대지원(수습시) 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식비는 1일 1인 기준 최대 10,000원 상향선으로 영수증 제출 시 월 기준으로 측정되어 수습기간동안 지급된다고 알고있고, 근무는 주말&법정 공휴일 포함 일일 휴게시간 포함 9시간 (9-18시) 스케줄 근무이며 수습기간 이후 100% 재택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세가지 적어보겠습니다.
1-일반적인 사무직의 경우 야근수당&휴일수당 약 1.5배로 계산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스케줄 근무로 입사하는 경우 예외가 되는 기준이 있는지
2-식비의 경우, 수습기간에 한해 지급된다고 하는데 재택근무의 경우 식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3-만약의 경우 위에 두가지 사항 모두 위법일 경우 회사가 주장하는 기본급+매월명절상여 항목으로 들어오는 총 급여 2,347,000에 식대 +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때 최저시급 기준에 위법되지 않는다면 세부 항목에 식대 및 휴일수당 등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
주휴일: 휴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지정 및 유급으로 한다.
시간외근로: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휴일및휴가: 근로기준법 및 사용사업주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별도의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2.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로 보이고 재택근무시 식사를 자택내에서 해결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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