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과 3.3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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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71**1
2024-03-14 00: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대보험과 3.3 세금 중복으로 같이 내야되는게 맞나요?
사장님이 세무서를 안쓰시고 혼자 계산하셔서 잘 모르시는데 급여에서 사대보험과 세금3.3% 둘 다 제외하고 급여 입금 해주셔서요
제가 알기론 사대보험 가입하면 3.3% 안떼는걸로 알고있는데 무엇이 맞나요?
그리고 퇴사하는 달 급여는 세금 안떼고 급여 전액 입금 해주시는게 맞죠?
사장님이 세무서를 안쓰시고 혼자 계산하셔서 잘 모르시는데 급여에서 사대보험과 세금3.3% 둘 다 제외하고 급여 입금 해주셔서요
제가 알기론 사대보험 가입하면 3.3% 안떼는걸로 알고있는데 무엇이 맞나요?
그리고 퇴사하는 달 급여는 세금 안떼고 급여 전액 입금 해주시는게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달의 급여도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달의 급여도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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