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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72**4
2024-03-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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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31 일 퇴직 희망했는데
회사에서 3월 31일은 주말이라서
3월 29일로 퇴직원을 작성하자고 해요
근데 그럼 한달 만근이 아니라서 월급이 일할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퇴사일을 4월 1일로 하는 방향으로 인사담당자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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