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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72**4
2024-03-13 23:3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 31 일 퇴직 희망했는데
회사에서 3월 31일은 주말이라서
3월 29일로 퇴직원을 작성하자고 해요
근데 그럼 한달 만근이 아니라서 월급이 일할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회사에서 3월 31일은 주말이라서
3월 29일로 퇴직원을 작성하자고 해요
근데 그럼 한달 만근이 아니라서 월급이 일할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퇴사일을 4월 1일로 하는 방향으로 인사담당자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네 퇴사일을 4월 1일로 하는 방향으로 인사담당자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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